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
“이번에는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…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?”
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
👉 수익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
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,
특히 부업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✅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
✅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
✅ 홈택스 신고 방법
✅ 부가가치세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인지
✅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
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
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부가가치세 신고, 누가 해야 할까?
부가가치세는
**‘얼마를 벌었느냐’가 아니라 ‘사업자 등록 여부’**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개인사업자
- 법인사업자
- 간이과세자
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
매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.
“아직 장사를 시작만 해둔 상태예요”
“이번 분기엔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”
이런 경우라도
👉 사업자가 살아 있다면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.
수익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
많은 분들이
“번 돈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”라고 생각하는데요,
세무서 기준은 다릅니다.
-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
-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로 처리되며
- 그 결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👉 세금이 없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
특히
“몰라서 안 했다”는 이유는
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2026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총정리
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.
✔ 일반과세자
- 1기 확정 신고
(1월 1일 ~ 6월 30일 매출)
→ 7월 25일까지 - 2기 확정 신고
(7월 1일 ~ 12월 31일 매출)
→ 다음 해 1월 25일까지 (2026년에는 1월 26일까지)
✔ 간이과세자
- 연 1회 신고
-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 매출 기준
- 신고 기간: 다음 해 1월 25일까지 (2026년에는 1월 26일까지)
👉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
👉 신고 기간 내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매출이 없어도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홈택스 접속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2️⃣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
-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→ [정기신고]
3️⃣ 신고 유형 선택
-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선택
4️⃣ 매출·매입 금액 입력
- 매출이 없으면 0원 입력
-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 자동 반영 여부 확인
5️⃣ 신고서 제출
-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 제출은 필수
👉 이 과정을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.
⭐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일까?
부가가치세 가산세는
신고를 안 했는지,
적게 신고했는지,
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✔ 무신고 가산세 (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)
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
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일반 무신고
👉 무신고 납부세액 × 20% - 부당 무신고(고의·은폐 등)
👉 무신고 납부세액 × 40%
📌 납부세액이란
원래 신고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의미합니다.
✔ 과소신고·초과환급 신고 가산세
(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더 받은 경우)
신고는 했지만
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,
환급을 과하게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- 일반 과소신고·초과환급 신고
👉 과소신고 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액 × 10% - 부당 과소신고·초과환급 신고
👉 과소신고 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액 × 40%
👉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
가산세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.
✔ 매출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.
- 매출 0원 → 납부세액 0원
- 이 경우 가산세 금액이 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
❗ 하지만 문제는
👉 신고를 안 했다는 이력이 남는다는 점입니다.
- 이후 매출 발생 시 불리
- 반복 시 세무 관리 대상
- 세무서 안내·소명 요청 가능성
그래서
👉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안전합니다.
✔ 무실적 신고를 했다면?
- 매출 0원
- 납부세액 0원
- 정상적으로 신고 완료
👉 가산세 없음
👉 이게 바로
**“수익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”**입니다.
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.
- 부업용으로 사업자만 만들어둔 경우
- 잠시 쉬고 있는 사업자
- 매출이 거의 없는 소규모 개인사업자
👉 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
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.
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
① 일반과세자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(또는 업종상 일반과세)
- 부가가치세율: 10%
- 매입세액 공제 가능
② 간이과세자
-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 →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
- 업종별 간이세율 적용 (약 1.5%~4%)
-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
👉 간이과세자는
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
환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
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
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돼요.
✅ 간이과세자 부가세 공식
매출세액 – 공제세액 – 기타 공제세액 + 가산세 = 납부세액
① 매출세액 계산 방식
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단순히 10%를 곱하지 않습니다.
공급대가(부가세 포함 매출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 × 10%
👉 결과적으로
부가세율 = 1.5% ~ 4%
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시
- 소매업·음식점업: 15% → 부가세 1.5%
- 제조업·농업: 20% → 부가세 2%
- 숙박업: 25% → 부가세 2.5%
- 서비스업·부동산임대업: 30~40% → 부가세 3~4%
② 공제세액 (매입액 공제)
간이과세자는
👉 매입액(부가세 포함)의 0.5%만 공제됩니다.
- 세금계산서
- 카드매출전표
- 현금영수증
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 가능
③ 기타 공제세액
- 전자신고 세액공제
-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
(발급액의 1.3%, 연 1,000만 원 한도)
정리하면
✔ 수익이 0원이어도
✔ 매출이 없어도
✔ 실제로 번 돈이 없어도
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
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신고 기간 안에
무실적 신고라도 꼭 진행해서
불필요한 가산세와 불이익은 미리 피하세요.
인마이수 by 수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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