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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 0원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. 총정리(가산제 면제 방법)

by by 수🌷 2026. 1. 22.

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
“이번에는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…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?”

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

 

👉 수익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 

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
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,
특히 부업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

 

 

이번 글에서는


✅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

부가가치세 신고 기간
홈택스 신고 방법
✅ 부가가치세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인지

✅ 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 

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 


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가산세

 


부가가치세 신고, 누가 해야 할까?

부가가치세는
**‘얼마를 벌었느냐’가 아니라 ‘사업자 등록 여부’**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  • 개인사업자
  • 법인사업자
  • 간이과세자

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
매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.

“아직 장사를 시작만 해둔 상태예요”
“이번 분기엔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”

이런 경우라도


👉 사업자가 살아 있다면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.


수익 0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가산세

수익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

많은 분들이
“번 돈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”라고 생각하는데요,
세무서 기준은 다릅니다.

  •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
  •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로 처리되며
  • 그 결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
👉 세금이 없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

 

특히
“몰라서 안 했다”는 이유는
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2026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총정리

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.

 

✔ 일반과세자

  • 1기 확정 신고
    (1월 1일 ~ 6월 30일 매출)
    7월 25일까지
  • 2기 확정 신고
    (7월 1일 ~ 12월 31일 매출)
  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(2026년에는 1월 26일까지)

✔ 간이과세자

  • 연 1회 신고
  •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 매출 기준
  • 신고 기간: 다음 해 1월 25일까지 (2026년에는 1월 26일까지)

👉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
👉 신고 기간 내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
부가가치세 신고 방법 

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홈택스

 

매출이 없어도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1️⃣ 홈택스 접속 

  •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
2️⃣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

  •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→ [정기신고]

3️⃣ 신고 유형 선택

  •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선택

4️⃣ 매출·매입 금액 입력

  • 매출이 없으면 0원 입력
  •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 자동 반영 여부 확인

5️⃣ 신고서 제출

  •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 제출은 필수

👉 이 과정을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.


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일까? 

부가가치세 가산세는
신고를 안 했는지,
적게 신고했는지,
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✔ 무신고 가산세 (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)

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
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  • 일반 무신고
    👉 무신고 납부세액 × 20%
  • 부당 무신고(고의·은폐 등)
    👉 무신고 납부세액 × 40%

📌 납부세액이란
원래 신고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의미합니다.

 

 

✔ 과소신고·초과환급 신고 가산세

(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더 받은 경우)

신고는 했지만
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,
환급을 과하게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
  • 일반 과소신고·초과환급 신고
    👉 과소신고 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액 × 10%
  • 부당 과소신고·초과환급 신고
    👉 과소신고 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액 × 40%

👉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
가산세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.


 

✔ 매출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
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.

  • 매출 0원 → 납부세액 0원
  • 이 경우 가산세 금액이 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❗ 하지만 문제는
👉 신고를 안 했다는 이력이 남는다는 점입니다.

  • 이후 매출 발생 시 불리
  • 반복 시 세무 관리 대상
  • 세무서 안내·소명 요청 가능성

그래서
👉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안전합니다.


✔ 무실적 신고를 했다면?

  • 매출 0원
  • 납부세액 0원
  • 정상적으로 신고 완료

👉 가산세 없음

👉 이게 바로
**“수익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”**입니다.

 

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.

  • 부업용으로 사업자만 만들어둔 경우
  • 잠시 쉬고 있는 사업자
  • 매출이 거의 없는 소규모 개인사업자

👉 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
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.


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

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 

① 일반과세자

  •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(또는 업종상 일반과세)
  • 부가가치세율: 10%
  • 매입세액 공제 가능

② 간이과세자

  •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 →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
  •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
  • 업종별 간이세율 적용 (약 1.5%~4%)
  •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

👉 간이과세자는
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
환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


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식

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 

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돼요.

✅ 간이과세자 부가세 공식

매출세액 – 공제세액 – 기타 공제세액 + 가산세 = 납부세액

① 매출세액 계산 방식

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단순히 10%를 곱하지 않습니다.

공급대가(부가세 포함 매출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 × 10%

👉 결과적으로
부가세율 = 1.5% ~ 4%

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시

  • 소매업·음식점업: 15% → 부가세 1.5%
  • 제조업·농업: 20% → 부가세 2%
  • 숙박업: 25% → 부가세 2.5%
  • 서비스업·부동산임대업: 30~40% → 부가세 3~4%
  •  

② 공제세액 (매입액 공제)

간이과세자는
👉 매입액(부가세 포함)의 0.5%만 공제됩니다.

  • 세금계산서
  • 카드매출전표
  • 현금영수증

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 가능

 

③ 기타 공제세액

  • 전자신고 세액공제
  •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
    (발급액의 1.3%, 연 1,000만 원 한도)

정리하면

✔ 수익이 0원이어도
✔ 매출이 없어도
✔ 실제로 번 돈이 없어도

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
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 

신고 기간 안에
무실적 신고라도 꼭 진행해서
불필요한 가산세와 불이익은 미리 피하세요.

 

인마이수 by 수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