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영조물 배상제도, 꼭 알아두세요.
길을 걷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도블록,
움푹 파인 도로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본 적 있으신가요?
가벼운 찰과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
골절이나 인대 손상처럼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
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.
몇 년 전, 저희 엄마도 길을 걷다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신 적이 있었거든요.
그땐 “조심하지 그랬어”라는 말로 그냥 넘어갔는데,
나중에 알고 보니 공공시설 관리 문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
👉 길에서 넘어졌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‘영조물 배상제도’를
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어요.
✨영조물 배상제도란?
영조물 배상제도는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(영조물)의
설치·관리상 하자로 인해 국민이 신체적·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
👉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.
즉,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
공공시설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라면
치료비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✅영조물 배상 인정 사례

다음과 같은 사고는 영조물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보도블록 파손, 도로 함몰로 인한 낙상 사고
- 배수 시설 미비로 인한 침수 피해
- 공원 내 벤치·운동기구 노후로 인한 사고
- 제설 미비로 인한 빙판길 사고
- 가로수 가지 낙하, 도로 표지판 전도 사고
❌ 해당되지 않는 경우
- 아파트 단지 내 도로, 상가 주차장 등 사유지
- 국가·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임의 도로
- 등산로 등 비관리 구간
- 태풍·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
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?
영조물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면
👉 치료비·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인 사고: 치료비 + 경우에 따라 위자료
- 대물 사고: 휴대폰, 안경, 가방 등 파손 수리비
다만, 이 제도는
📌 국가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
일반 보험처럼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
-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넘어진 경우
- 전방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
→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
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.
📝 영조물 배상 신청 방법
사고 발생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주민센터 방문
-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[안전 신문고]
-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 접수
📅 신청 기한
→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
📂 필요 서류 한눈에 정리
✔ 공통
- 보험금 청구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✔ 대인 사고
- 진단서
- 진료비 영수증
✔ 대물 사고
- 수리비 견적서
- 영수증
- 파손 사진
✔ 사고 입증 자료 (중요)
- 사고 당시 현장 사진
- CCTV 영상
- 119 구급 기록
- 목격자 진술 등
⭐ 꼭 기억하세요 (보상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)

사고 후 시설물이 바로 보수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✔ 넘어졌다면 가장 먼저
- 파손된 도로·시설물 사진 촬영
- 주변 전경 포함해 여러 각도에서 촬영
✔ 가장 강력한 증거
-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
공공 CCTV는
👉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개인도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.
사고 지점 근처 CCTV 위치를 확인한 뒤
해당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면 돼요.

길에서 넘어졌다고 해서
무조건 “내가 부주의했나 보다” 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.
✔ 공공시설 관리 문제라면
✔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
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저희 엄마처럼,
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인마이수 by 수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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